- 배상명령제도
- 등록일 : 2005.07.18 조회수 : 3,574 첨부파일 : 배상명령제도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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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명령제도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◯ 배상명령제도란 ?
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
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면, 절도나
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
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
피해자가 신속,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.
◯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
- 강도, 절도, 폭력행위(폭행, 상해, 과실치상 등), 공갈, 사기, 횡령, 배임
손괴사건 (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)
◯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
-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
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-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.
◯ 배상명령의 신청범위
-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에 한정됩니다. 그 이상(예 치료비
를 들어, 위자료)를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.
◯ 배상명령의 효과
-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
도 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
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.
배상 명령 제도 개정안 입법 예고
◯ 현행법은 배상 명령이 가능한 손해범위를 직접적인 물적
피해및 치료비 손해에만 한정하고 있었으나, 비교적 판단
이나 입증이 용이한 위자료도 배상명령이 가능하도록 함.
◯ 피해자와 피의자가 다툼이 포함된 민사상 분쟁에 합의가
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